본 신문은 5월8일자 18면 '인천지하철 노조원 임금 착취 의혹' 제목으로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에서 노조원의 임금중 일부를 전임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인천지하철지부에서 조합원들에게 산출내역서,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는 전임자 임금 등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착취한 바 없으며, 임금 산출내역서는 임금 교섭 시 교섭위원들에게 공개하여 교섭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직종별 노임단가는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이므로 노조에서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11년 한해 동안 노조 전임자 임금, 사무실 보증금 등 노동자들 임금에서 삭감된 액수가 3851만원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무실 보증금은 신규업체에서 보증금을 받아 전년도 업체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므로 조합원의 임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18일자 18면 '권한없는 해고 남발 … 노동자 속수무책' 제목으로,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업체 소장이 권한에도 없는 해고를 무기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고, 노조도 '짤리기 싫으면 무릎꿇고 빌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노조에서 그와 같이 강요한 바 없으며, 실제로 해고된 조합원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