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100억 유용 드러나 … 불법자금 조달·알선 금융권도 적발

LED TV용 레이저 도광판을 대기업에 납품하며 1천억원대의 자산규모를 자랑하던 코스닥 상장회사를 4년여만에 폐업하도록 만든 경영진과 돈을 받고 이 회사에 대출을 하도록 한 금융권 임직원, 이 같은 약점으로 돈을 뜯어낸 경찰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일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고 회사자금 100억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한 혐의 등(특경가법상 횡령·배임)으로 A사 대주주 겸 실제 사주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횡령 등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표이사 신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말쯤부터 A사 경영을 맡으면서 러시아 유전개발을 가장, 주가를 80%이상(1천250원→2천200원) 끌어올려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해외송금 등으로 위장, 1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정상적 대출이 어려워진 이씨로 부터 대출알선 대가로 3억원을 받고 D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B저축은행 C자산운용 대표 주모(53)씨도 구속기소했다.

이후 부실채권인 A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30억 인수 청탁과 함께 3억9천만원을 이씨로부터 받아 챙겨 자신의 회사에 100억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E종합금융 팀장 이모(38)씨와 과장 김모(36)씨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A사로부터 수사청탁과 함께 3억원을 챙기로 수사 과정에서 알게된 이씨 등의 비리를 약점으로 협박, 7억원을 갈취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강남경찰서 F경위(43)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기업에 자금이 조달됨으로써 수많은 금융고객들에게 피해가 갔으며 상장폐지로 인해 5천여명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건실한 경영이 안되면 경영진은 주가부양과 자금조달에 몰두하고 몰지각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불법 지원을 하며 경찰까지 돈을 뜯어내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장된 1천30여개 회사 중 매년 80여개 이상이 상장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업사냥꾼, 금융브로커 조직, 연결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먹이사슬을 구조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