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신분증 3개 악용 40대 징역형"

컴퓨터 해커, 건실한 기업가, 여행사 업자 등으로 거짓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이한 점은 이 남성에게 3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이다. 남을 쉽게 속일 수 있었던 이유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위모(40)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착오로 출생신고를 세번이나해 위 모란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 1개를, 홍 모란 이름으로 주민번호 2개를 갖게 됐다.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3명의 인생을 동시에 살게 된 것이다. 실제로도 위씨는 평소 신분증 3개를 만들어 갖고 다녔다.

이 때문에 위씨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탁월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인천 남동구 한 미용실을 운영하던 정모씨와 손님으로 알고 지내다가 "나는 미국에서 5년 동안 컴퓨터를 배운 해커인데 컴퓨터 사업을 하다 9억 원의 부도를 맞았다"며 정씨에게 사업 투자를 제안했다.

이익금을 모두 주겠다는 위씨의 말에 정씨는 흔쾌히 승낙하고, 2005년까지 13차례에 걸쳐 1천820여만 원을 투자했지만 정씨에게 돌아간 이익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위씨는 또 2007년 운영하지도 않는 컴퓨터 관련 회사의 대표 명함을 만든 뒤 회사 운영을 빙자해 광고회사 업자 권모씨로부터 총 73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여행사 업자인 척해 금품을 건네받은 범죄도 있었다.

같은해 위씨는 인천 중구 한 중학교를 찾아가 음악교사 강모씨를 상대로 "나는 이 학교를 다녔던 제자인데 여행사를 운영하니 여행을 보다 저렴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위씨는 이를 그대로 믿은 강씨 등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총 540여만 원 상당을 챙기고 연락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위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재 위씨는 소재불명 상태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