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크라운-해태제과는 인천일보 5월16일자 19면 '크라운-해태, 부동산 가로채기 구설' 제하의 보도와 관련, 송추유스호스텔 매입 계약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으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또는 윤리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알려왔다.

크라운-해태제과는 낙원이 송추유스호스텔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부동산 매매대금 웃돈과 일시불을 제시하고 자신들에게 팔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2년 2월3일 송추유스호스텔측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입을 처음 요청 받았고 2012년 5월4일 낙원의 매매계약 금액과 동일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송추유스호스텔과 낙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크라운-해태제과가 낙원의 추모관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계약 해지를 유발하고 고의로 민원을 발생시켜 사업을 방해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낙원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논란은 송추유스호스텔과 낙원 사이에서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며 크라운-해태제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