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가출 여중생 꾀어 … 부모 각별 주의해야

사리 분별력이 흐린 미성년자에게 환심을 산 뒤 성 노리개로 삼으려는 남성들이 잇따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A(14)양은 지난 16일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왔다.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회사원 B(27)씨의 자상함과 부드러움에 흠뻑 빠진 A양은 어느새 B씨와 사귀는 사이가 됐고 이날 B씨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뗀 것이다.

17일 새벽 1시쯤 A양은 B씨가 알려준 인천 남구 용현동 B씨의 집 주소를 찾다 우연찮게 인근 골목에서 B씨를 만났다.

이어 A양은 B씨와 팔짱을 끼고 집에 가던 중 순찰 중인 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경찰들을 보고 도망쳤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양을 붙잡아 자초지종을 물었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양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무작정 인천으로 왔다"고 했다.

A양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부모에게 연락해 A양을 데려가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중생이 성인남자로부터 충분히 성범죄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실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했다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대학생 C(23)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D(11)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D양과 만나 선물을 사주고 노래방에 데려가는 등 환심을 산 뒤 지난 1~2월 D양이 사는 집에서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D양의 친척에게 현장을 들켜 D양의 부모에게 고소당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른 모두가 청소년들의 부모라는 마음을 갖고 길거리의 아이들이 늦은 시간 돌아다니거나 배회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112신고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