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영세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거나 고금리의 이자로 대출을 해준 뒤 불법채권추심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조직폭력배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30)씨 등 2명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협박해 자릿세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3천15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29)씨 등 7명에겐 연이율 225.7%로 2천100만 원을 일수로 대출해주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포장마차를 부수는 등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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