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부터 수지체육공원과 만골근린공원 2곳에 매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원내 매점 운영은 공원 이용객 편의와 매점 임대를 통한 사용료 징수 등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 경기도, 삼성물산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수지체육공원(수지구 풍덕천동덕 산 13의 2)의 총면적 6만6천815㎡로, 이 중 32㎡를 관광휴게시설 형태로 매점을 설치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3월 매점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물대장 용도 및 표시변경, 감정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 전기·하자 공사와 함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실시해 공개입찰(전자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매점 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립을 위해 건강위해식품, 주류,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음식 등 판매를 금지하고 별도 운영공간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며 화재보험도 가입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0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