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지 피켓을 들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11일 인천지역 경찰서에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목격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다.


이날 오전 11시18분쯤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6동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후보 선거사무원들과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선거사무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새누리당 홍일표, 인물과 정책을 보고 1표 투표해주세요'란 문구가 있어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경찰의 출동에 싸움을 멈췄다.


앞서 같은날 오전 8시44분쯤에도 불법 선거 운동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천 서구 검암동 은지초등학교 투표소 앞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국회의원 김교흥 이번에는 꼭!꼭! 민주통합당 투표하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신고는 인천지역 경찰서마다 10여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 독려 차원에서 투표 당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후보 이름과 투표 독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가능하다.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건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남구 숭의동 숭의4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봉모(50)씨가 신분증이 없어 투표를 못하게 되자 난리를 친 것이다.


봉씨는 출동한 경찰이 임시 신분증을 발부받게 해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자 행패를 멈췄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