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2년이하 징역 … 400만원 이하 벌금형
'투표소 밖 인증샷'은 허용
   
 

4년 간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왔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칫 자신의 표가 '사표'화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투표절차 등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투표소 방문 시 유의사항

인천지역은 모두 643곳의 투표소는 투표가 이뤄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사기업에서 발행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사진이 있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투표 안내문 확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 와 주요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메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선관위(032-429-1390)나 선거콜센터(1390)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투표할 때 가져가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다.

▲ 투표 시 유의할 점

표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은 자신의 표가 무효화 되거나 자칫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표가 무효처리 되는 경우는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도장 및 손도장, 볼펜 등을 사용해 기표한 것 등) △2명(2개 정당)이상에 기표한 경우 △후보자·정당 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이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투표소 입구 등 바깥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 샷은 찍어도 무방하다.

▲개표

개표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시30분에서 7시쯤 각 구별로 설치돼 있는 개표소로 이동해 실시하게 된다.
개표소는 총 11곳으로 남구개표소(연학초등학교 체육관)를 비롯해 연수구개표소(연수학생체육관), 강화군 개표소(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 등지에서 진행된다.

개표는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교육청 공무원, 일반인 등 총 2천430명의 개표 사무원이 참여한다.

당선자의 윤곽은 대략 개표 3시간여인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많이 줄었다"면서 "지역구의 경우 10시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양자구도 지역구나 중동옹진 등 도서지역은 2시간 이내인 9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길고 전국적으로 종합해봐야 알 수 있는 만큼 12일 오전쯤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인천지역 유권자 수는 부재자 투표자 4만 2천863명을 제외하고 모두 216만 4천692명으로 집계됐다.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