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단정 못해"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30일 동거녀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부남 A(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아 티셔츠 절반 정도가 피로 물들 정도면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운전한 차량 내에 감금됐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수감 중 면회도 33차례나 갔고 성폭행 당했다는 모텔로도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새 남자친구와 만나는 사실을 감추려고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여지가 있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4월 유흥주점 접대부인 B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 2010년 4월부터 아파트을 얻어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다 A씨가 같은해 12월 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B씨는 옥살이 중인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출소한 A씨가 자신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앞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폭행, 주거침임, 감금, 폭행,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우태기자 kw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