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위장 중장비 밀반출 … 관리 강화 시급

북한 출입이 자유롭고 국내 실정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 국적의 지위를 악용한 해외교포의 '대북교역 행위'가 수사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교포는 특히 북한의 통치자금 마련에 앞장서 온 38호실 최고책임자와 접촉했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중장비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국국적 교포사업가에 대한 대북교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 A(59) 씨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 복무한 후 1983년 모 국가로 이민을 가 현지에서 무역업체 K사를 설립했다. 이어 국내에 지사인 M사, 북한에는 평양지사와 북한 내각과의 합작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성공한 동포 기업가로 자리잡았다.

특히 A씨는 외국인 지위로 20년 전부터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에는 중국에서 북한 38호실 실장이자 묘향경제연합체 총사장을 만나 굴착기·대형트럭·유조차 등 국내 중장비 100대를 북한에 반입해주는 내용의 중장비 임대·판매계약을 했다.

며칠 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이 발생했고 정부는 남북간 교역을 전면 금지하는 '5·24 대북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가 국내법규 제한에도 국내 사업장과 지사 임직원 등을 매개로 대북교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난해 초 수사 기관에 포착됐다. 수사결과 A씨는 5·24조치 이후 국내지사 및 직원 등을 동원해 2010년 8월~2011년 5월 4차례에 걸쳐 중고 중장비 14대를 수출품으로 위장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경 조사에서 그동안 해오던 대북교역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태기자 kw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