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성명 발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이번 소송은 인권 및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 및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제도에 맞서는 일"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해야 할 교과부가 학생인권보장 반대에 앞장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운동의 결실이자 UN아동권리위의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와 촉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발의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낸 직접민주주의화 대의민주주의의 합작품이자 서울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시행한 경기교육의 시행 경험은 일부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런 판단과 소송 제기를 매우 중대한 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제라도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고민해야 하고,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우태기자 kw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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