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천847.3㏊에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현장조사 및 논 농업직불금 신청·수령내역 등을 조사해 이중 직접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휴경농지 314명 44㏊, 임대농지 392명 120.6㏊ 등 총 706명 164.6㏊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후 처분 의무 및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지법 시행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중 휴경농지 또는 임대농지 등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증여·상속 등에 의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경해야만 한다.

상속농지 1만㎡ 이내는 임대할 수 있으나 초과하는 농지는 반드시 자경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파주=김은섭기자 kime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