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1월6일자 7면 '학부모 성폭행 혐의 무술학원 관장 무죄' 기사 가운데 부제목으로 보도된 '법원, 피해자 저항 없었던 듯'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지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 성관계를 가지려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