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진 안산단원경찰서실종수사팀 경장


 

   
 

최근 16세 여중생이 가출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가출청소년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우리 서(署)에선 범죄 관련 가출신고에 무게를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방을 찾았다. 부모가 소방서에 가출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했지만, 단순가출자일 뿐 급박한 구조자가 아니라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다. 경찰 및 가족은 범죄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재차 소방서에 위치추적을 요청해 친구 집에서 잠을 자던 가출인을 3시간 만에 찾아 부모품으로 돌려 보냈다.

수사결과, 범죄 관련성은 없었고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학생이었으며 친구들은 가출인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리 때문에 경찰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만약 범죄 관련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경찰에 가출신고 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권한 및 그 대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근 납치,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발생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사회문제화 돼 올 6월29일자로 14세 미만 아동·치매질환자·정신지체자에 한해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5일부터는 경찰도 해당사건에 한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것만도 다행이지만 일선서 실종수사팀 업무중, 가출인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출인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취적권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신속히 가출인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낭비되는 수사력도 만만치 않다. 만약 가출인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된다면 앞에서와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 되지 않을 것이고 가족들은 피 말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권 대상에 모든 가출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