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6월 3일(금)자 12면 '손에 잡히는 법률'란에 인천지법 이경훈 판사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라는 기고문 관련, 칼럼 분량을 맞추기 위해 기고문 내용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부분을 빼고 '친부의 성 사용 강요는 인격권 침해'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녀가 친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부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 내용이 빠진 결과 위 기사의 소제목만을 두고 볼 때 마치 부성주의 제도 자체가 인격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