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보다는 소액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 대비 약 67배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넘쳐나는 고소·고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중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10건 당 2건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한 고소·고발 처리에 3천200여명의 수사인력이 매달려 있다. 수사인력의 비생산적 운용은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납치·실종·절도사건 수사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상대방은 경찰의 '범죄 사건부'에 등재되어 '형사 입건 피의자'가 된다. 형사상 혐의 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불쾌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고소가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개인 간 갈등은 민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천만원 미만의 금전 등에 대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보다 신속하다.
국민이 정말 경찰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소·고발 남용 풍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수정·김포경찰서 수사과 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