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은 19일 중소기업청과 농산물가공사업 등 농업인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과 중기청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농업·공업·상업이 융합된 협업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해 지역농업특성화 품목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형수기자 vodokim@itimes.co.kr·사진제공=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