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개정안 발의

전세·관광버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은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운송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자격자의 운전, 차량 불법개조 등 전세버스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단속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관광버스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 전세·관광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 출신의 같은 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신영수(성남 수정), 주광덕(구리)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종훈·조정훈기자 hoo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