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그물설치 단속 강화"

영종도 해안 갯벌에 설치돼 있는 칠게잡이 그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구는 최근 영종도 남측 방조재 해안가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칠게잡이용 그물을 확인하고 설치한 사람을 단속했다.

칠게는 어류의 먹이감이며 바다정화 역할을 하는 생물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

구는 지난 4~6월에 걸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종도 남쪽의 신불도~인천대교 해안과 북쪽의 삼목선착장~예단포 해안에서 30t 가량의 칠게잡이 그물을 수거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수거작업 이후 남측 해안가에 다시 그물을 몰래 설치한 사람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영종도 주민들은 "칠게는 특히 낙지의 미끼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타지역 사람들이 영종도 해안까지 와 칠게를 잡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 맞는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사업에 따라 지난 봄 칠게잡이 그물을 수거했다"며 "해당 수역은 항만법에 의해 인천항만청에서 관리할 책임도 있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지원이 안돼 추가 그물제거 작업은 할 수 없고 칠게잡이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기자 sjlee@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