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월 임시회 상정키로
인천시금고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28일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마련과 금고지정위원 증원이다.
시가 확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34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시민이용의 편리성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등 100점이다.
그동안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늘어나고, 외부 민간전문가가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각종 잡음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6월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1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4분기 중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시 금고 입찰공고를 한다.
시의 제1금고와 지역 8개 구 금고는 지난 2007년부터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강화·옹진군은 도·농의 특수성에 맞춰 농협을 군 금고로 뽑았다.
신한은행은 시금고 선정에 맞춰 시와 구 등에 모두 13개의 지점과 출장소를 신설했다. 기존 45곳에서 58곳으로 늘었다.
시 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10억원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 기원 후원금과 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 금융지원 등을 시와 약속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7월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 금고 계약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7명이던 금고지정심의위원을 9명으로 2명 늘렸다. 금융기관 신용도 15점, 재무구조 안정성 20점, 지자체에 대한 에금금리 20점, 시민 편의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7점,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등의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이 시금고로 가기 위한 행보는 험란했다. 행안부가 금고 예규를 뒤늦게 정했고, 기존 시금고인 한미은행으로부터 인수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인천시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더해 8조원대이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