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6일부터 5월 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 품목은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도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래기자 (블로그)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