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 일문일답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가 가능한가요

○후보자(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 광고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근거·광고주명을 기재하고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례>
-일반일간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될 것임(2006.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안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