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기관 종사자 5년이상 재직해야
경기도의 주택특별공급 지침이 개정,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의 주택특별공급 지침이 거주지 제한시기와 주택 소재 확인기준이 명확치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조업체 종사자,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지침 중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규정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중 제조업체나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해야만 한다.
제조업 종사자는 근무 제조업체의 본점과 주사무소, 공장 소재지(내지 등록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상)에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 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과 인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된다.
연구기관 연구원의 경우도 해당 연구기관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있어야만 한다. 또 연구원 역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그 지역과 인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해야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의 종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투자, 유치한 연구소 등에 한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투기업 근로자와 연구원들도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외투기업 등록시기가 3년이 경과돼야만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재직연수도 3년 이상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거주지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그 지역과 인접한 행정구역으로 제한됐다.
외투기업의 종류는 별표 1의 제조업으로 한정되고 연구분야도 별표 3에 나온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으로 규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호자도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과 인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도정시책상 국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 영구귀국하는 박사학위 취득 전문가도 특별공급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입국일 2년 이내일 때로 제한된다.
또 동점자는 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거주한 자, 장기 근속(보유)자,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많은 자,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순으로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이옥희기자 (블로그)ockhee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