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10월 9일자 1면 '송도랜드마크시티 땅장사까지' 기사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자가 인천시로부터 싼 값에 땅을 매입하긴 하나 이를 전부 되팔지는 않아 특혜소지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개발사업자는 주거·상업용지 227만㎡를 조성원가에 매입해 상당부분을 직접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인천경제청의 동의를 얻어 제 3자에 매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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