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눈
소위 '명품도시 인천'의 전제는 교육력의 제고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그 관건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4대강 살리기에 6조5천억원을 늘렸다. 반면 교육예산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6.9%나 감액 편성하고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천231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초·중·고교 중식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 지원 등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이다.
교육세 폐지 유예, 대학등록금 후불 대출제를 전격 도입하는 등 교육 분야의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올해 지방교부세 2조2천억원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조3천억원까지 삭감한 바 있으니, 앞으로 부자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복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당장 인천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재정 확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전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전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도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예산 규모는 2조3천900억원이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세입 구성비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4.2%, 지자체 이전수입 21.3%, 지방교육채 발행 4.5% 등이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90%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0%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이다.
여기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자체 이전수입인 법정전입금 문제이다. 법정전입금이란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해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다. 보통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5%, 담배소비세의 45%, 목적세(지방교육세)의 100%가 법정전입금에 해당된다. 올해 법정전입금 규모는 약 5천억원이다. 이 5천억원을 세수 징수액에 비례해 매달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넘겨줘야만 각종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법정전입금 확보가 늦어지고 있어 인천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예산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3항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 정산해야 한다"고 돼 있다. 2년마다 법정전입금을 정산하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06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329억원과 2007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256억원을 포함한 총 585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인한 재정 여건의 열악함을 사유로 들고 있다고 한다.
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필자의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시의 교육투자 소홀이 인천교육 재정의 불안정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 교육복지의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인천시는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사정에 더해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확보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면 인천교육은 어쩌란 말인가. 인천시가 법정전입금 미정산분 585억원부터 우선 정산해야 할 이유다.

/이청연 인천시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