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6월 22일(월)자 7면 '인천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제하 기사 내용과 관련, 관할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양경찰은 인천경찰과 소속이 다른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제 식구'가 아니며, 피의자 검거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적정하게 입건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