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4월 1일(수)자 6면 '서구의회 불황 속 호사' 제하 기사 내용과 관련, 인천시 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인상을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제157회 임시회가 아닌 제155회 임시회"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인상은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의 기준에 따라 전국의 기초의회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서구의회만 비난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