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자 10면에 게재된 "연수署 옥련치안센터 유휴지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으로"제하 기사 중 '정부의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를 '올해 말까지 지원을 받고 법령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다'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