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이 모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예정대로 내년 3월 개원해 첫 신입생을 받는다. 25개 대학에 있는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25개 대학은 2월4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뒤 6개월여 간 교원, 시설 확보 등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받은뒤 지난 2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총 입학정원은 2천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동일하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 신청서와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들 대학이 최종 인가를 받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예비인가 때와 동일하게 최종 인가 및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 유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2년 2월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법학과(부)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2012년 2월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법과대학 및 법학과는 폐지된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과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자율전공학부 등을 설치해 학부 잉여정원을 활용할 경우 이를 `프리로'(Pre-Law) 등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기존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기존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로스쿨 총 정원 증원 및 추가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로스쿨 총 정원을 늘리거나 추가로 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