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시유지 7만여㎡가 포함된 골프장 개설을 승인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안성시는 골프장 건설 완료 단계에야 해당 토지의 교환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나섰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담당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민연대는 26일 안성시 죽산면 A골프장에 시유지 7만4천여㎡가 포함된 상태에서 골프장 건설을 승인해준 안성시 관련 공무원들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죽산면 A골프장에 시유지 2만3천여평을 안성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제공한 후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 불법적인 골프장 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시유지를 골프장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볼 때 특혜에 대한 뇌물수수 등 대가성 행정행위가 함께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니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연대와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12월 죽산면 124만여㎡ 부지에 27홀 규모의 A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시는 그러나 이 부지에 포함된 7만4천여㎡ 시유지를 적법한 매각이나 교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골프장 건설이 95% 이상 완료된 뒤인 지난달에야 시의회에 시유지와 A골프장 업체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시유지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절차 없이 시유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관했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결 처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공유재산의 교환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시민연대 권용일(44) 사무국장은 "시유지를 골프장에 내주며 의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골프장 승인 2년 뒤에야 의회에 상정한 교환부지도 한전에서 송전탑을 건설하기로 계획돼있는 쓸모없는 땅"이라며 "공직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다 된 만큼 조속한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시 담당자는 "토지 교환은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고 실시계획승인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고 검찰 수사도 시작될테니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