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 허이훈 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을 불러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심문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정 전 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KBS 사장 해임을 위해 여러 기관의 일사불란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측은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통합방송법에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해석을 붙여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해서 정당하기도 하지만, 법률에 의한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고 잘못 행사되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 확정된 공영방송 사장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향후 사장들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임명권에 대해서 뽑아서 쓰고 잘못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의 원칙"이라며 "방송법 개정이 대통령의 면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면 입법 경위에 나와있어야 하는데 문광위 회의록 등에도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감사원과 검찰이라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모두 정 전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방송의 공정성은 모든 사회세력으로부터 중립적 위치에서 방송을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인데 그 공정성이 누구에 의해 훼손됐는지 봐야 한다"고 맞섰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일단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KBS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았으며 심문에는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