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7월10일자 19면에 "폭행·폭언 직원 계약해지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전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문화과장 채모(54)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며 원고가 강동석 전 건설부장관 아들 등 2건의 인사부정을 폭로한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사실 무근의 폭행·폭언을 조작하여 원고를 부당계약해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의 대립된 주장에 대한 최종 판결 내용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