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논란을 낳았던 KBS와 MBC 등 방송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크게 세 갈래로 진행돼 왔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배임' 의혹 및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왜곡 보도 의혹, 방송사 PD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중 방송사 PD들에 대한 수사는 실제로 전ㆍ현직 방송사 PD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대가 등으로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언론 탄압'이라는 명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했는지,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는지에 하는 문제는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검찰은 어쨌거나 이번 주 정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어서 사실상 그에 대한 수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 가능성은 적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 전 사장에 대한 배임액수도 1천890억원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을 위해 KBS와 국세청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고 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정 전 사장도 해임된 바로 다음 날 체포해 40여시간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출석을 거부할 때도 불구속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었다.

   PD수첩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제작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태웠으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 및 판결과 MBC의 사과방송으로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PD수첩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본 테이프의 90% 이상을 자체 복구해 구태여 내지 않는 자료를 달라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제작진에 대한 소환조사와 처벌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8일 PD와 작가 등 제작진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한 뒤 2주일에 걸쳐 조사할 방침이며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배임이나 PD수첩의 명예훼손 여부는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된다.

   검찰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만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방송사들에 대한 수사가 `언론 길들이기' 내지 `언론 탄압'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