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 사장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11일 정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지면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며 본안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 측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KBS 사장은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현행 방송법에는 임명 규정만 있어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 측은 "감사원법에는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원이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자누적 및 방만 경영 등 감사원의 해임 요구 사유는 `경영이 부실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현저한 비위'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 측은 또 "해임 처분의 전제인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면서 "해임 제청에 찬성한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고 징계절차에 필수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도 정 사장에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앞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부터 KBS 이사회의 제청과 대통령의 수용으로 이어지는 해임 과정을 막아달라며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날 최종적인 해임 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다시 소송을 냈다.

   이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은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사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는지 ▲해임 사유가 적법한지 ▲해임이라는 징계의 수위가 적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 KBS 이사회에 누적적자 및 방만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 이날 정 사장을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