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인천일보 6월13일자 2면 '교육청 공유재산 불법 임대' 기사 중 '행정재산은 매각, 교환, 대부 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 도교육청에서 행정재산이 불법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의 개념으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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