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을 놓고 정부측의 반대 입장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간 공방이 치열했다는 보도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학계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열어 법 제정의 당위성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날 반대에 나선 산자부 에너지산업본부장은 "관련법이 제정되면 지원사업 기금 신설로 가스사용부담금 만큼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한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1년이 넘도록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도 공급 차질만을 걱정해온 가스공사나 관련 부처고 보면 주변 시민의 안전쯤은 아예 뒷전에 둔 속내를 여실이 드러낸 그럴듯한 변명이다. 지금도 "저장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없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산자부 본부장의 일관된 안전불감증이 법제화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다.
이 자리에 법제화를 찬성한 한 변호사는 "전국 인수기지 3곳에 대한 지원비용 추정치는 60억원 정도로 현재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천400억원을 넘어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다해도 0.07% 정도의 미미한 인상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산자부가 지원법 제정과 관련,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원법 통과시 별도의 도시가스요금보조사업비 1억원을 책정, 가구당 연 2만8천500원의 요금을 지원하게 돼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입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의 희생 보상 차원에서 법제화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 송도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기에 이른 것은 관계자의 안전불감증이 준 관리 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경실련 주장대로 혐오·위험시설을 안고 살아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상적인 정보공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