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 학교시설비 부담을 놓고 시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논란이 일고 있어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 준비와 송도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다. 사유가 어디에 있던간에 송도신도시에 들어설 신설학교의 부지확보는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1.3공구에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시행하는 포스코 사원주택 건설을 놓고 시 교육청이 '학교시설 설치비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NSC측이 이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주택은 오는 2009년 9월에 개최예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 임시숙소로 쓸 계획이어서 시 교육청과 시행사간 협의가 제 때 이뤄지지않을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나 NSC측이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협의가 쉽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송도 1.3공구에 신설되는 학교는 모두 13개교로 5천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해마다 학교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있으나 학교 신축부지를 제 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게 사실이다.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신설학교 수요는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충분한 공기에 학교시설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려면 원인을 제공하는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부지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마땅하다.
그렇잖아도 학교용지부담급 환급을 싸고 논란이 많다. 송도신도시 아파트 입주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해 대법원이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월 여야합의로 국회교육위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국회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어 환급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 환급대상은 26만여명이며 환급액은 4천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시설이 열악한 것도 따져보면 교육재정이 빈약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내 학교신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야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