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 긴급진단
( 상) 지자체 종합 검토없이 졸속 추진
(하) 군사적 이익 vs 주민 권리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내세운 지자체와 국가정책을 앞세운 국방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는 이전 문제를 개발이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단체장 선거공약으로 다시 부각된 이전 문제. 그 가능성과 대책 등을 긴급 진단해 본다.
 
 
 수원시가 수원비행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이전 검토를 요청하면서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전체 현안 문제를 단순하게 건축민원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방부는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는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민 재산권과 관련해 민원이 많았다"며 "당장 이전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재개된 비행장 이전= 수원시가 수원 비행장 이전을 처음 추진한 것은 민선 1,2기 때. 당시 심재덕 전 시장은 각종 용역조사를 통해 비행장 이전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방부가 대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7년여 만에 다시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시 건축부서는 지난 달 28일 수원비행장 이전 검토 요청에 따른 공문서를 내부 결재받았다. 지난 1일 국방부 장관,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 공군참모총장,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등 앞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검토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건의서 형식인 이 공문은 비행장으로 인한 심각한 도시 불균형과 주민 재산권 피해 등을 고려해 비행장 이전을 검토해 달라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등 구도심 재생사업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합적인 검토 안돼= 김용서 수원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로 '공군 비행장 피해 대책 및 이전 추진'을 내세웠다. 올 안으로 수원비행장 인근 24개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내년에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해 공군 측과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에는 '군용항공기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이전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 내부에서조차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2020수원도시기본계획'이나 지난 2004년 12월 수립한 '수원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등에도 수원비행장 이전은 거론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다.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비행장 이전 문제는 단순히 재산권이나 개발문제로 접근해서는 승산이 없다"며 "국방부의 국가정책인 만큼 전국적인 사안으로 비행장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 국가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단독적인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행장 이전과 고도제한 문제는 동일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문제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 지역부대와 비행단을 거쳐 공군본부와 합참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가 장래와 밀접한 군사적인 문제인 만큼 개발욕구나 이익 차원에서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장 이전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수원 비행장 문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경호기자(블로그)k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