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허용 대립양상
그동안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경기도와 강원도가 한강수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한 목소리를 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에 앞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한강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규제완화에 강한 반대목소리를 내온 강원도는 한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표수질 설정으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며 법안처리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법안처리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내 개발허용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한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강원도는 수질목표설정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한강수질정책6으나 이천,양평, 가평 등 팔당유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한 적이 있6기 때문이다.
강원도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한강법계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되자 일제히 반대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목표수질 설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저수량(10년)의 측정자료확보 조건을 갖춘 2016년 이후 법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선 강원지사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시·군의회 의장협의에서는 강원지역의 오염보다 팔당지역의 오염이 한강오염의 주원인이라며 경기도 오염부터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지난 7일 팔당유역 7개시·군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법 대응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한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확인했지만 난상토론으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4일 열리는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환경부에 맞서 팔당 7개시군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진현권기자 (블로그)j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