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자정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아내 조모(46)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친구를 만나러 나간 조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종훈기자 (블로그)j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