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정.계약직 사무처장에 위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사무처의 별정, 기능,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됐으나 적용단계에서 임용권 이원화에 따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당초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던 의회사무직원 임용권 가운데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권한만 별도로 분리해 의회 사무처장(국장, 과장)에게 위임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사무처의 경우 전체 인원 146명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은 도지사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별정직 5명, 기능직 58명, 계약직 7명의 임용권은 사무처장이 행사하게 돼 한 조직 내에서 임용권이 두 곳으로 나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5급 사무관 전문위원 10명 가운데서도 일반직 7명은 도지사가 인사를 하는 반면 계약직을 채용하기로한 도시환경, 교육, 건설교통 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이 임용한다.
하지만 별정, 계약, 기능직들은 행자부가 자신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의회사무처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대립형 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무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준다는 것은 법논리상 모순된다는 것이다.
도의회사무처의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의회라는 조직의 장은 의장이고, 의회사무처 역시 의장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할 단체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판에 의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장에게 직원의 인사권을 위임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계약직 B씨 역시 “어차피 인사권 독립이 아직 어렵다면 그냥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두면 된다”며 “기초의회에서는 별정직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같은 직급의 사무과장이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의회내부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한 별정직 공무원은 “의장에게 임용권을 주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며 “왜 법 논리상 맞지도 않는 것을 국회가 통과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했더라도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송명희기자(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