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 인하, 법정전출금 상향 입법 추진
 정부의 잇따른 거래세 인하에 이어 마권세 세율인하와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상향 입법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도의 예산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과 함께 레저세 인하법안 발의 저지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23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이어 최근 마권세 세율인하 방침과 시·도세 법정전출금비율 상향 방침이 맞물리면서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0.5%∼2.0% 인하한데 이어 지난 3일 또다시 개인간 주택거래와 법인간 주택거래세율을 0.5%, 법인간 거래세율을 2.0% 각각 내렸다.
이번 조치로 감소되는 세액만 연간 4천255억원에 달해 경기도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마사회가 최근 레저세율을 10%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해 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방침대로 레저세율이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전체 세액감소액이 2천611억원이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레저세 세수는 5천222억원으로 도세 총액(5조3천560억원)의 9.7%를 차지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광역 시·도의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도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도는 현재 시·도세의 5%인 2천83억원을 교육청에 전입시키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추가 부담액의 41.5%인 83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도는 이같이 도세 감소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연대해 법령개정안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진현권기자(블로그)j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