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정체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켜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불법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차위반 단속이 적법성을 떠나 마구잡이식으로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는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불법주차도 근절할 수 없다.
최근 자치구의 주차단속행위에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속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 마구잡이식으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징수율이 30%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불법주차단속을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과태료 부과액은 엄청나게 늘었다. 지난 2004년의 경우 남동구가 43억4천여만원, 남구 39억9천여만원, 부평구 39억9천여만원 등 10개 구.군의 과태료 부과액은 무려 194억8천여만원에 이른다. 자치구 재정으로선 적지않은 수입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평균 46%에 그쳤다. 작년에도 194억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보다 더 떨어져 32%징수에 그쳤다. 주차단속과 과태료부과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질서를 지키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고 과태료가 30%정도만 거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스런 일이다. 더욱이 민간인의 주·정차 단속행위는 분명히 불법이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경찰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반발하는 것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주차 단속은 적법하게 이뤄져야한다. 소방차 진입을 막거나 소화전 주변의 주차,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주차 등은 엄격히 통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을 이용해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 마구잡이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해선 안된다. 이는 시민들의 조세저항과 불신만을 초래하게 된다. 불법주차의 근본문제도 따져보면 폭증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수요가 절대 부족한데 있다. 공·민영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간선도로변 상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