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넘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행정기관의 기본 도리를 망각한 것이기에 더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들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공개조례 제정 및 자발적 정보공개 지침이 내려온 지 4개월이 넘도록 정보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안산시는 정보공개법과 조례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올 3월 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한 뒤 이를 규칙으로 축소, 운영해 오고 있다. 안양, 부천, 수원시 등은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어도 정보공개가 제한적 범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방침과 차이가 먼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정정보공개 기피가 경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천지역 역시 시 산하 공공기관과 기초 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내부인사 위주로 구성 운영중이거나 관련 회의를 1년에 한번도 열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일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마인드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의 국정참여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정보공개법이다. 그렇지만 이 법은 입법 자체가 부실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워원회나 행정심판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 주기 일쑤이다. 행정소송을 해도 시간이 3~4년이나 걸려 실효성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시민의 알 권리 회복과 행정참여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마인드 제고를 통한 자발적 정보공개가 시급한 것이다.
 그렇지만 기초단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가 이 정도라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보공개법을 개정, 국민에게 구체적인 참여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중 문책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공개 대상 정보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자 현 졍부가 공언해 온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