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신규사업을 전면 중단한 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체납액 정리와 새로운 세원발굴에 나서는 등 빠듯한 살림 꾸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위축과 재산세세율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모두 6천8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내년도 도세 징수액이 올해의 5조2천8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광명의 경륜장 개장으로 1천억원의 레저세가 새로 징수되고 아파트 신규입주 물량증가로 취·등록세가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부문에서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부동산거래부문 세입감소규모가 워낙 커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세 세율 인하, 담배소비세 둔화 등으로 세금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왕시는 세수부족으로 신규사업을 전면 동결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보다 35억원 줄어든 1천148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역현안인 의왕역 역세권개발사업이 무산됐고 850억원이 투입될 국도1호선 10차선 확장사업 역시 착공만 한채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도 내년 취·등록세가 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강서구와 기장군, 수영구가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수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충남도 역시 보령시와 서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거래가 전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 내년 세수입이 올보다 400억∼500억원 감소한 4천8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인하로 969억원의 도세 징수차질이 예상돼 앞으로 개장할 부산·경남경마공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서남부권 대규모 택지개발과 동·유성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1만2천가구)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내년도 세수입이 올보다 510여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구, 전북, 강원도 등은 각종 변수에도 불구, 세수가 늘어나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체납액 정리나 새로운 세원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마저 한계가 있는 만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