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 시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브리핑'이 12일 전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직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도청문제는) 사실대로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
실히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살아있는 곁가지 부분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뿌리, 줄기까지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 형체와 진상은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는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돼야 할 과제"라고 전제, "
독재의 도구가 살아나지 않고 이같은 도구를 이용한 독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는 전모를 밝히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또한 남은
곁가지를 처벌해야 되는 부분은 처벌하고 역사의 잔재로서 청산해 나가는 정치적 과
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도청건 조사방식과 관련, "검찰은 현실의 조사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고, 국정원은 과거사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 국가권력의 불법행위 전체 모습
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올바른 처리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도청)테이프 안에 들어 있을 정경유착을 비롯한 구조적  악
습은 많이 밝혀져 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거
쳐 공개할 것을 공개하고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하는데, 이 역시 과거사 정리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진상규명법의 과거사를 조금 넓게 해석하면 다 포함되게 돼있으나
`지금 거기에 이것을 실제로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
다.
    노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과 관련,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제도가 원칙이고, 이 원
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
상황은 야당의 기분에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론은 압도적으로 특검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여론을 추수하는 정
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그때그때 야당 구미에 따라 수시로 특검을 하는 무원
칙한 국정운영은 곤란하다"며 특검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과거사 또는 역사적 청산.정
리의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
용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정쟁거리에 정책적  사안들이
매몰되고 있는 것이 더욱더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