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의 전력이 유포되고 관권 선거 시비가 이는 등 갈수록 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병옥 후보는 지난 29일 명신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유세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의 4년전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한 재판기록이 유권자들에게 유포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유권자에게 의도적으로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가 짙다”고 폭로한 뒤 “이같은 불법, 관권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어 1일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재판기록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며 L교육위원과 한 초교 운영위원인 L씨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 “교육청에 불법 찬조금 근절과 관련해 학교내 자생단체 현황 공개정보를 요청해 지난 5월말까지 제출받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로 미뤘다”며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학교와 학부모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열린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서 105명에 달하는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추천을 통해 교육감 투표권을 갖는 지역위원으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지난달초에는 허원기 후보가 인천시내 100여개 초등학교에 자신의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포하고 교사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자신의 업적을 홍보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인천시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학부모 김모씨(50·남구 관교동)은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 도덕성 시비가 제기되고 관권선거 논란까지 이는 것은 교육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대결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