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인천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범시민적으로 제정을 추진하는 ‘인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인천 교육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범시민 대책위가 이날 오전 지역 국회의원, 정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들에게 제시한 특별법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예산을 편성, 교사를 증원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천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인천시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인천시 교육감은 과밀 학급 해소 및 신설 학급 확보를 위한 학생 수용시설확충 계획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인천시 교원 및 전문직, 일반 행정직 충원계획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 건교부는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건축행위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위는 “인천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1인당 공교육비가 전국 최저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교육예산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교사 부족, 학교부지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행자부, 건교부, 교육부와 인천시 등 유관기관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 법안을 교육여건이 인천과 비슷한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 상정,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법안은 인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며 “이 법안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어 무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