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 총면적 500㎡이상의 이상의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실, 상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도·소매시장과 상점,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은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의 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해 6월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 건물도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의 전용 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전용 관람석과 열람석을, 공공시설과 공중화장실, 기숙사 등에는 장애인 전용 대변기와 세면대를 둬야 한다./?